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 외주를 해 보려고 마음먹으면 대개 포트폴리오 사이트부터 엽니다. 작업물을 고르고 배치를 다듬다가 몇 주가 지나갑니다.
순서가 하나 앞에 더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부업을 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시작했다가 첫 일감을 받은 뒤에야 취업규칙을 열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일감까지의 순서
이 글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취업규칙 해석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세무사·노무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업을 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봅니다. 취업규칙은 보통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팀 공유 문서에 있습니다. 겸업, 겸직, 영리 업무 같은 단어로 찾으면 해당 조항이 나옵니다.
민간 기업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어기면 회사 내부의 징계 문제가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투게 됩니다.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어서, 근무 시간 밖의 활동을 회사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조항 문구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조항을 발견했다고 바로 접을 일은 아닙니다. 물론 조항이 없다고 아무 일이나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게 되면 결국 개별 사정을 따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미리 피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과 일부 직군은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영리 업무를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이런 직군이라면 취업규칙보다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다 걸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인사팀에 문의해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3.3%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3.3%를 떼고 받으면 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된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법령에는 그런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흔히 하나로 묶어 생각합니다.
3.3%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입니다
디자인 작업은 세법에서 ‘도안’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지 않는 일로 분류됩니다. 이 돈을 줄 때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것이 3.3%입니다.
3.3%를 떼는 건 돈을 주는 쪽의 일입니다. 사업자나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줄 때만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직접 의뢰받으면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받습니다. 세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리 낸 것이 없을 뿐이라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안 뗀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뗄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처럼 계속·반복해서 일해 주고 받은 돈은 여기서 빠진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도안 — 면세 인적용역),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자등록은 어디서부터 필요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디자인 일만 해도 ‘사업’을 하는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 도와준 건까지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부터가 사업인지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놓고 하는 사실 판단입니다. 조문에 기준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업을 계속 이어 갈 생각이면 등록을 전제로 둡니다.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어느 유형으로 할지가 갈립니다. 매출 규모로 갈리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부가세가 안 붙는 쪽
세 가지를 모두 지키는 경우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가 붙는 쪽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쪽으로 남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작업실을 얻거나 사람을 쓰면 이 조건에서 벗어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는지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재직 중인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으로 확인해 봐야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등록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면세 인적용역 요건),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
첫 포트폴리오는 몇 개부터 의미가 있나
올린 개수가 늘수록 일이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하나도 올리지 않은 쪽은 16.7%, 10개 이상 올린 쪽은 51.4%가 이후 업무를 한 번이라도 배정받았습니다.
플로우웍스에 등록된 디자이너 1,158명의 기록을 열어 봤습니다. 가입한 지 90일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가입 후 30일 안에 올린 포트폴리오만 셌습니다. 일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늘어난 경우를 걸러 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입 후 30일 안에 올린 포트폴리오 수별, 이후 업무를 한 번이라도 배정받은 비율
가입 90일이 지난 디자이너 1,158명 · 2026년 8월 조회
개수는 이렇게 늘릴수록 도움이 됐는데, 종류를 넓히는 건 달랐습니다. 초기 포트폴리오를 5개 이상 올린 디자이너를 작업 종류 수로 다시 나눠 봤습니다. 3~5종을 다룬 쪽(71명)이 43.7%, 6종 이상을 다룬 쪽(174명)이 44.8%였습니다. 세 종류를 넘긴 다음부터는 종류를 더 늘려도 배정받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룰 수 있는 종류를 서너 가지로 좁히고 그 안에서 개수를 채우는 편이 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배너도 하고 로고도 하고 영상도 한다고 늘어놓는 것보다 배너만 열 건을 보여 주는 쪽이 낫습니다.
실무 경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우나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은 대개 회사 자산이고 공개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일을 그대로 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올릴 게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채우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요청과 결과가 같이 보이게 적는 게 핵심입니다. 결과물만 있으면 보는 쪽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모릅니다.
설명에는 무엇을 요청받았는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규격·기한·톤), 무엇을 냈는지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첫 일감은 어디서 오나 — 채널 세 가지 비교
부업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채널을 찾기보다 내 시간표와 부딪히지 않는 채널을 골라야 합니다.
| 지인 소개 | 건당 마켓플레이스 | 매칭 · 구독형 플랫폼 | |
|---|---|---|---|
| 첫 일감까지 | 가장 빠름 · 인맥에 달림 | 등록은 즉시 · 노출 경쟁이 있음 | 심사와 승인 후 배정 대기 |
| 내 시간이 드는 곳 | 수시로 들어오는 요청 응대 | 문의 응대와 견적 상담 | 배정된 건의 작업 |
| 금액을 정하는 방식 | 건마다 협의 | 본인이 책정 · 가격 경쟁 | 플랫폼 기준가 |
| 정산과 세무 | 직접 청구하고 수금 | 플랫폼이 정산 | 플랫폼이 정산 · 원천세 처리 |
| 일을 고를 수 있나 | 관계가 걸려 거절이 어려움 | 문의를 골라 응대 | 배정 건의 수락 여부를 선택 |
| 부업 관점의 약점 | 일감이 끊기면 대안이 없음 | 응대 시간이 근무 시간과 겹침 | 첫 배정까지 기다리는 기간 |
소개로 받은 일은 시작이 가장 빠릅니다. 대신 요청이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들어오고 아는 사이라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업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건 작업보다 이 요청 응대입니다.
건당 마켓플레이스는 등록이 자유롭고 단가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의 응대와 견적 상담이 계속 붙습니다. 문의는 고객이 편한 시간에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대개 평일 낮입니다.
매칭형 플랫폼은 배정된 건만 보면 되고 수락 여부도 직접 정합니다. 응대에 쓰는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대신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첫 배정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플로우웍스에서 첫 업무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중앙값 55일이었습니다. 30일 안에 받은 경우가 40%, 90일 안이 59%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만 고르지 않습니다. 대기 기간이 있는 쪽은 미리 등록해 두고 그동안 소개나 마켓플레이스로 첫 건을 만듭니다.
퇴근 후에 감당되는 업무는 어느 크기까지인가
받을 수 있는 일과 감당되는 일은 다릅니다. 업무 자체의 크기와 마감까지 주어지는 시간을 봅니다. 플로우웍스에서 최근 12개월에 완료된 업무를 유형별로 나눠 봤습니다.
크기는 고객사가 결제하는 기준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표시했습니다. 디자이너가 받는 정산액과는 다릅니다.
| 업무 유형 | 표본 | 금액 | 착수→마감 | 3일 이상 |
|---|---|---|---|---|
| 영상편집 | 185건 | 62,500원 | 0.8일 | 15% |
| 숏폼 영상 | 267건 | 62,500원 | 0.9일 | 18% |
| PPT 디자인 | 126건 | 75,000원 | 0.9일 | 25% |
| 광고 소재 디자인 | 789건 | 75,000원 | 1.2일 | 25% |
| 웹 배너 디자인 | 1,179건 | 80,000원 | 1.2일 | 28% |
| 배너 디자인 | 554건 | 75,000원 | 1.4일 | 29% |
| 상세 페이지 디자인 | 985건 | 125,000원 | 1.9일 | 39% |
|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 | 460건 | 125,000원 | 2.9일 | 47% |
| 웹 UI/UX 디자인 | 181건 | 225,000원 | 3.9일 | 59% |
최근 12개월에 완료된 업무 기준 · 금액과 소요 기간은 중앙값 · 착수→마감은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약속된 마감기한까지 · ‘3일 이상’은 그 기간이 3일 넘게 주어진 업무의 비율
크기가 작은 유형일수록 마감도 짧습니다. 배너나 광고 소재는 7만 5천 원 안팎인데 착수부터 마감까지 하루 남짓입니다. 웹 UI/UX는 22만 5천 원으로 커지는 대신 마감까지 나흘 가까이 걸립니다. 작으면서 마감까지 여유로운 업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유형을 나누지 않고 4,283건을 함께 보면 착수부터 마감기한까지 주어진 시간은 중앙값 1.1일이었습니다. 절반은 하루 남짓 안에 끝내야 했다는 뜻입니다. 부업이라면 저녁 시간 한두 번에 끝나는 크기부터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밤에만 붙어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작업은 밤에 해도 됩니다. 소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납품이 언제 이뤄졌는지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납품은 5,308건입니다. 이 가운데 평일 19시부터 다음 날 9시 사이이거나 주말에 이뤄진 건이 15.5%였습니다. 나머지 84.5%는 평일 낮에 납품됐습니다.
요청 확인, 중간 질문, 수정 요청은 고객사의 업무 시간에 들어옵니다. 부업으로 하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첫 한 시간처럼 회신할 수 있는 시간대를 미리 정해서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나절 안에 답을 주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3%를 뗐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작업비를 받을 때 3.3%가 빠졌으면 세금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그 3.3%는 미리 떼어 둔 것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다 합쳐서 다음 해에 계산합니다.
3.3%를 뗀 뒤에 남는 절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회사 급여만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3.3% 떼고 받은 소득이 얹히면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두 소득을 합쳐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낸 3.3%는 여기서 빼 줍니다.
결과는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급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외주 수입이 얹히면 합쳐서 계산하는 금액이 올라가므로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분의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초과분의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1,536만 원 + 초과분의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초과분의 38%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2026년 8월 기준 · 3억 원을 넘는 구간은 40%부터 45%까지 이어집니다 ·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며,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 여기에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하루 10만분의 22, 곧 0.022%가 적용됩니다.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이 가산세는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1~3개월이면 30%, 3~6개월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다만 깎아 주는 건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뿐이고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자료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55조(기본세율), 국세기본법 제48조(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여기 적은 세율과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규모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첫 신고라면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겸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지 판단합니다. 서너 종류로 좁힌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시간표와 부딪히지 않는 채널을 고릅니다. 저녁 시간에 끝나는 크기부터 받고, 5월에 신고합니다. 여섯 가지 중 앞의 두 개는 하루면 끝납니다.
플로우웍스는 고객사가 요청한 업무를 등록된 디자이너(파트너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고객사 2,454곳과 파트너 디자이너 1,241명이 등록되어 있고 계약·정산·원천세 처리는 플로우웍스가 맡습니다. 전속 계약이 아니어서 다른 활동과 병행할 수 있고 배정된 업무를 받을지는 디자이너가 직접 정합니다. 파트너 등록에는 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다면 첫 배정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부터 올려 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간 기업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징계 문제가 되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투게 됩니다.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하고 있어 근무 시간 밖의 활동을 회사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조항 문구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 관계인 곳의 일을 받거나 근무 시간에 침범하는 형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법령이 적용되므로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그런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3.3%를 떼는 건 돈을 주는 쪽의 일이고 사업자등록은 받는 쪽의 일이라 별개로 굴러갑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다만 한두 번의 일시적인 작업까지 사업으로 보지는 않으며 어디부터가 사업인지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놓고 하는 사실 판단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이어 갈 생각이면 등록을 전제로 두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리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회사 급여와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미리 낸 3.3%는 여기서 빼 주므로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급여가 이미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는 금액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로우웍스에 가입한 지 90일이 지난 디자이너 1,158명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가입 후 30일 안에 올린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 이후 업무를 한 번이라도 배정받은 비율이 16.7%, 1~9개인 경우 31.2%, 10개 이상인 경우 51.4%였습니다. 반면 작업 종류를 3~5종에서 6종 이상으로 넓힌 쪽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43.7% 대 44.8%). 종류를 서너 가지로 좁히고 그 안에서 개수를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플로우웍스는 배정된 업무를 받을지 디자이너가 직접 정하는 구조이고 전속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수락한 뒤에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12개월 완료 업무 4,283건에서 착수부터 마감기한까지 주어진 시간은 중앙값 1.1일이었습니다. 절반은 하루 남짓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바쁜 주에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업 시간은 자유롭지만 소통까지 밤으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12개월 납품 5,308건 중 평일 19시부터 다음 날 9시 사이이거나 주말인 건은 15.5%였고 나머지는 평일 낮에 납품됐습니다. 요청 확인과 수정 요청은 고객사 업무 시간에 들어오므로 점심시간처럼 회신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알려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