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은 끝났고 파일도 넘겼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없습니다.
연락이 아주 끊긴 것도 아닙니다. 물어보면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답이 오고 그 주가 지나면 다시 같은 답이 옵니다. 처음 겪으면 다음에 뭘 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그냥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내야 하는 건지, 그러다 관계만 상하는 건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갈립니다. 단계마다 드는 돈과 걸리는 시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과 수수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금액은 2026년 8월에 확인한 기준이고 소액사건의 금액 한도나 인지대·송달료는 개정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촉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고 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으면 도급 계약은 성립합니다. 서명한 종이는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대신 다툼이 붙으면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계약서가 없을수록 흩어져 있는 기록부터 먼저 모아 둬야 합니다. 독촉 메시지를 보내는 건 그다음입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일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손에 쥐어 두어야 합니다.
모아 둘 기록
일을 맡기로 한 기록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
넘긴 기록
돈 이야기 기록
이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건 상대가 줘야 할 돈이라고 인정한 문장 한 줄입니다. “다음 달 초에 정산해 드릴게요” 같은 답변은 상대가 빚을 인정한 것이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을 때는 화면 캡처보다 원본이 남는 방식을 쓰세요. 메신저는 대화 내보내기로 파일을 만들고 메일은 원문 보기로 발신 정보까지 저장합니다. 파일 전송 서비스는 링크가 만료되면 기록도 같이 사라지므로 만료 전에 내려받아 둡니다.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도 이때 확정합니다. 입금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결과물을 넘긴 날이 기준입니다. 법은 보수를 완성된 결과물을 넘길 때 함께 주고, 넘길 물건이 없는 일이라면 일을 끝낸 뒤 바로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664조(도급의 성립), 제168조(소멸시효 중단 사유 — 청구·압류·승인), 제665조 제1항(보수 지급 시기)
며칠 지났느냐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날짜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눈금으로 쓰는 간격일 뿐이라 상대가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통째로 앞당깁니다.
약속한 입금일
입금이 안 됐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경리 처리가 밀렸거나 결재가 안 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오간 대화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한을 못 박은 서면 독촉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넣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전화 말고 날짜가 남는 메일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내용증명 발송
같은 요구를 우체국을 통해 보냅니다. 보낸 날짜와 내용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감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탑니다.
단계별로 드는 돈과 걸리는 시간
네 단계는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돈 줄 마음을 접었다고 판단되면 앞의 둘을 건너뛰고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앞 단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뒤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단계 | 하는 일 | 드는 돈 | 걸리는 시간 | 상대가 버티거나 이의하면 |
|---|---|---|---|---|
| 서면 독촉 | 금액·기한·계좌를 적은 메일이나 문자를 보냅니다 | 없음 | 보내는 즉시 |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근거 기록이 됩니다 |
| 내용증명 |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에 접수합니다(원본 1부, 등본 2부) | 등본 1매 1,300원(1매 넘으면 매당 650원 추가) + 우편요금 + 등기 취급 수수료 | 접수 즉시 발송 | 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칩니다 |
| 지급명령 (독촉절차) |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합니다 | 인지는 소장에 붙일 금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1회분 × 당사자수 × 6회분 | 서류 심사만 하므로 소송보다 빠릅니다. 다만 상대 주소로 송달이 돼야 진행됩니다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 소액소송 (소액사건심판) | 1심 민사사건에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 인지는 청구금액 기준 전액, 송달료는 1회분 × 당사자수 × 10회분 |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 법원이 먼저 보내는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송은 말로도 낼 수 있고, 배우자·부모·자녀·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 중단),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지급명령 신청·서면 심리), 제470조·제472조 제2항·제474조(이의신청과 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제16조(지급명령 인지 1/10, 전자소송 감액),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제7조 제2항·제8조(구술 제소·이행권고결정·변론기일·대리)
청구금액별로 얼마가 드나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면 지급명령에 69,180원, 소액소송에 127,800원이 듭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2026년 7월 1일 인상)에 당사자 수와 회수를 곱합니다. 아래 표는 당사자가 신청인과 상대방 두 사람일 때 전자소송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값입니다.
| 청구금액 | 지급명령 인지 | 지급명령 송달료 | 지급명령 합계 | 소액소송 인지 | 소액소송 송달료 | 소액소송 합계 |
|---|---|---|---|---|---|---|
| 300만원 | 1,500원 | 67,680원 | 69,180원 | 15,000원 | 112,800원 | 127,800원 |
| 800만원 | 4,000원 | 67,680원 | 71,680원 | 40,000원 | 112,800원 | 152,800원 |
| 2,000만원 | 9,500원 | 67,680원 | 77,180원 | 95,000원 | 112,800원 | 207,800원 |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준 돈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할 때 이자도 같이 적으세요. 약속한 이율이 없으면 연 5%, 사업자끼리의 거래로 생긴 채무는 연 6%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붙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가 이의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도 낸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 이미 낸 금액의 차액만 더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부터 넣어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인지액 계산식),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제1항(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 보수 한도), 제473조 제1항(이의 후 인지 보정),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법정이율 5%·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령(소송 후 연 12%)
청구금액에 따라 어디까지 갈지
100만원 미만
지급명령까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구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인지가 소장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작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해 볼 만합니다.
100만원 ~ 3,000만원
지급명령 → 이의하면 소액소송
소액소송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말로 소송을 낼 수 있고 가족이 대리할 수 있고 변론기일도 한 차례로 끝내도록 정해져 있어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에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3,000만원 초과
일반 민사 절차, 상담 먼저
소액소송 절차를 벗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늘어나므로 착수 전에 변호사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마지막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압류할 것이 없으면 종이만 남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거래처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대가 재산을 숨긴다고 의심되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000원입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인지)
원본 파일이라는 카드, 그리고 넘긴 뒤에 남는 것
실제로 쥘 수 있는 카드는 파일 자체가 아니라 양도 시점을 적어 둔 계약 문구입니다. “대금을 전액 지급한 때 저작재산권이 양도된다”는 한 줄이 있으면, 대금을 안 준 채로 결과물을 쓰는 상황에서 저작재산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대금 청구만 남습니다.
저작권은 만든 순간 만든 사람에게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소속돼 업무로 만든 저작물은 회사 것이 되지만 밖에서 일을 받아 만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넘기려면 계약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전부 넘기더라도 따로 약속하지 않았으면 그 작업물을 고쳐 다른 것을 만들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직 원본을 안 넘겼다면
이미 원본을 넘겼다면
근거 조문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무방식주의), 제9조(업무상저작물), 제45조 제1항·제2항(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추정), 민법 제665조 제1항(보수 지급 시기)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구조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 미수금이 생기는 이유는 순서입니다. 일을 먼저 하고 대금은 뒤에 청구하니 그사이 돈은 계속 상대 통장에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회수하러 나서야 하는 쪽은 언제나 이쪽입니다.
순서를 바꿔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수금
시작 전에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비율은 협의하되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견적 단계에서 못 박습니다.
단계 분할
시안을 승인받는 시점에 중도금, 최종 파일을 넘길 때 잔금으로 나눕니다. 중간에 끊겨도 한 구간만 손해입니다.
글로 남길 네 가지
금액, 입금 기한, 수정 횟수,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는 시점. 이 넷은 짧은 메일 한 통으로라도 남깁니다.
이 셋을 다 갖춰 놔도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결국 회수는 이쪽 몫입니다. 누가 대금을 먼저 쥐고 있느냐가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대금이 어디에 있는가
개인과 직접 계약
납품이 끝난 뒤에도 대금은 상대 통장에 있습니다
플랫폼을 경유한 계약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플로우웍스에서는 고객사가 업무 대금을 먼저 예치하고 디자이너는 예치된 대금 안에서 배정된 업무를 맡습니다. 계약도 고객사 개인이 아닌 플로우웍스와 맺습니다. 일을 끝냈는데 대금이 아직 상대 통장에 있는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1년(2025년 8월~2026년 7월) 디자이너 정산은 5,858건이었고 그중 5,856건이 지급 완료됐습니다. 남은 2건은 정산 처리 중입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처리도 플랫폼이 맡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따로 챙길 일이 아닙니다. 현재 고객사 2,454곳, 디자이너 1,241명이 이 구조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플랫폼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직접 받은 일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미수금 때문에 회수에 쓰는 시간이 아깝다면 그 몫만이라도 대금이 먼저 들어와 있는 쪽으로 옮겨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으면 도급 계약은 성립합니다. 서명한 문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이 아니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다툼이 붙으면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하므로 견적 승인 메시지·확정 대화·납품 메일·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원본 형태로 모아 두세요. (민법 제664조)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로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래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쪽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고,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74조)
보통은 지급명령을 먼저 넣습니다. 인지가 소장의 10분의 1이고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가 우편을 계속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빠릅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 이미 낸 금액의 차액만 더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든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제473조 제1항)
받을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보통 받을 돈은 10년, 사업자끼리의 거래로 생긴 돈은 5년이고, 일부는 3년 만에 시효가 끝납니다. 디자인 용역 대금에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흩어지니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상담을 서두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 상법 제64조)
일부만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고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들어갑니다.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이 차이가 커지므로 소액 구간에서는 소액소송 절차부터 살펴보세요.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제1항)
정리
대금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흩어진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기한을 못 박은 서면 요구,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그래도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되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 절차라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금액 기준과 수수료는 2026년 8월에 확인한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직전에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다시 계산해 보시고 사안별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