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상세페이지 작업비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작업물도 잘 받았고 송금도 끝났어요. 그런데 경리 담당자가 묻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하셨어요?”
돈이 나간 순간부터 회사는 국세청과 지자체에 서류를 순서대로 내야 합니다. 기한도 서식도 제출하는 곳도 다릅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한 회사의 신고 달력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하는 날
3.3% 원천징수 후 송금
회사 →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홈택스 (소득세 3%) + 위택스 (지방소득세 0.3%)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홈택스
매월 · 반기납부 승인과 무관
다음 해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기한 내 제출했다면 제출한 것으로 봄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처리 흐름을 정리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형태와 지급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최종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지급하는 날 3.3%를 떼고 보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줄 때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율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입니다. 지방소득세 0.3%는 소득세의 10%예요.
계약금액 200만 원일 때
사고는 대개 여기서 납니다. 200만 원이 세전인지 실수령인지 합의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실수령 200만 원을 맞추려면 세전 금액을 약 206만 8천 원으로 올려 잡아야 하고 그만큼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발주 문서에 “세전 금액,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고 한 줄 적어 두면 이 실랑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하고 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프리랜서에게 전달합니다. 프리랜서는 이걸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세액 납부
떼어둔 3.3%는 잠깐 맡아둔 세금입니다. 회사 돈이 아니니 정해진 날짜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를 내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 3% — 국세
- 신고처
- 홈택스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지방소득세 0.3% — 지방세
- 신고처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 서식
-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국세와 기한은 같지만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마치면 다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담당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반기납부 특례를 쓸 수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은 인원이 적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매달 열두 번 하던 신고가 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 달, 그러니까 6월이나 12월 한 달 동안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역할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회사가 이번 달에 세금을 얼마 떼서 얼마 냈는지를 총액으로 보고하는 서류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인별로 붙이는 서류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나간 사업소득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매월 따로 제출합니다. 서식 이름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입니다.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제출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대상이 두세 명이면 화면에 직접 입력하고 인원이 많으면 전자파일로 올립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는 지급명세서
한 해 동안 지급한 사업소득을 정리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때 냈으면 3월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빠뜨렸다면 3월에 한 해치를 거슬러 올라가 맞춰야 합니다. 그사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이미 쌓여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외주 디자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비용 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이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남기는 서류가 다를 뿐 비용 처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받는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 이체 내역 · 간이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체 내역, 앞에서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증빙 자리를 대신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지급은 적격증빙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봅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
받는 증빙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가 붙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세 인적용역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업자여도 3.3%를 떼고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플랫폼을 거쳐 결제
받는 증빙 ·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회사의 거래 상대가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 장이 증빙입니다. 디자이너에게 나가는 대금의 원천징수와 신고는 플랫폼 쪽에서 처리합니다.
상대 유형별로 어떤 증빙이 나오는지는 프리랜서한테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때 처리하는 법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세 명이면 이 달력이 세 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프리랜서 한 명일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늘어도 세율은 3.3%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건 서류의 줄 수와 이체 횟수입니다.
플로우웍스에서 완료 업무가 있는 고객사를 보면 두 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거래한 팀이 55.3%입니다. 세 명 이상이 38.4%, 다섯 명 이상도 22.7%예요. 한 명에게 몰아주면 정산은 편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명에게 매달 6건씩 맡길 때 — 1년치 절차 건수
| 항목 | 3명과 직접 계약 | 플랫폼 경유 |
|---|---|---|
| 계좌·주민등록번호 수집 | 3명분 (새 디자이너마다 추가) | 없음 |
| 대금 이체 | 연 72회 | 결제 연 12회 |
| 3.3% 계산 | 연 72회 | 플랫폼이 처리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 12회 · 3인분 | 플랫폼이 처리 |
| 간이지급명세서 | 연 12회 · 3인분 | 플랫폼이 처리 |
| 지급명세서 | 연 1회 · 3인분 | 플랫폼이 처리 |
| 회사가 받는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3인분 | 세금계산서 연 12장 |
플랫폼을 거치면 결제 12회와 세금계산서 12장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 플랫폼에서나 되는 건 아니고 플랫폼이 회사의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디자이너를 소개만 받고 지급은 각자에게 한다면 건수는 줄지 않습니다.
플로우웍스는 회사와 디자이너 사이에 계약 당사자로 섭니다. 회사는 크레딧을 결제하고 플로우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나가는 대금은 플로우웍스가 원천징수하고 신고 자료도 함께 처리합니다. 실제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정산 3,617건 중 3,048건이 원천징수를 거쳐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부가세가 붙는 사업자 지급이었습니다.
여러 명분 정산을 한 건으로 묶는 조건은 프리랜서 여러 명 외주비를 한 건으로 줄이는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마지막 확인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하시길 권합니다. 상시고용인원 산정이나 반기납부 승인처럼 회사 조건을 봐야 답이 나오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줄 때는 지급하는 회사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송금합니다.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면 소득세 6만 원과 지방소득세 6천 원을 뗀 1,934,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프리랜서에게 전달합니다. 합의한 금액이 세전인지 실수령인지 발주 문서에 명시해 두면 지급 후 실랑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3%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납부합니다.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방소득세 0.3%는 위택스(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에서 특별징수분으로 따로 신고·납부하며 기한은 같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두 곳에 나눠 내야 한다는 점이 처음 신고하는 담당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았다면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로 반기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이 기한이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지급명세서는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상대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체 내역,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지급은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에게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플랫폼을 거쳐 결제했다면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 장이 증빙이 됩니다. 회사 형태와 지급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최종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